금융당국, 은행권 유동성 규제완화 내달부터 정상화...2금융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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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6-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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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금융권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중 예대율 등 일부를 내달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일부 유동성 규제완화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해 이달 말까지 유지해왔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안정된 시장 상황과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들이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은행 예대율과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가 정상화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95%를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는 올해 말 시장 상황을 보고 규제비율은 검토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예정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 지난해 이 비율을 다시 정상화하려 했지만,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올해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도록 해왔다.
 
금융위는 다만 여전히 상존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추가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 취급 한도, 금융투자회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 경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화 유예나 규제 비율 하향 등의 필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함께 진행된 금융권 연체율 동향 점검을 통해 "향후 긴축적 통화정책이 끝나고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연체율은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연체율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연체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채 발행 규모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은행채는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이내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내달부터 관리 기준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LCR 산정 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대차거래(소유권 이전) 방식 수취 채권 담보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은행권 유동성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 조치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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