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특례 상장요건 완화 검토… 공시의무 강화 등 투자자보호장치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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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6-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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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기술특례 상장의 특례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검토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핵심 기술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기술개발현황 공시가 강화되는 등 투자자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기업 성장자금 모집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술평가 및 성장성 추천을 통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먼저 한곳에만 기술평가를 받아도 기술특례 상장이 가능하도록  특례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임에도 일률적으로 복수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완화 대상 업종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특례대상도 중견기업 이상의 자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인 경우 특례상장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실패 위험을 절연하기 위해 중견기업 등이 자회사를 설립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거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벤처와 이를 사업화하는 중견 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경우 스케일업과 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위는 심사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한다. 또 특례상장 과정에서 기술평가나 상장심사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거래소가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거래소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한다.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경영 투명성 등 다른 요건이 미비해 상장에 탈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승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드백,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된 투자자보호장치도 도입된다. 기술기업은 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상장주선인은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더불어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유관기관 TF에서 오는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지난 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TF에 참여하는 기관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자본시장연구원 △VC협회 △바이오협회 등이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설명회)도 개최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핵심 기술기업들을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비롯해 업종별·사업특성별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준비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청취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제도보완에도 반영한다.

설명회는 오는 21~22일 서울 논현 아세아타워에서 업권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된다. 내달 6일에는 서울 역삼 노보텔앰배서더에서 혁신기술 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오는 23일 충북 오송을 시작으로 △30일 경기 용인 △7월 10일 경기 판교 △12일 경북 구미 △20일 전북 익산에서도 설명회가 열린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국은 혁신기업 수출이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벤처투자 확대로 성장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부처 TF에서는 상장 외 자금모집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논의 대상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및 활성화와 세컨더리 펀드 조성, 인수합병(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촉진,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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