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송희의 참견] 팬들 울리는 '플미 티켓'…제도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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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3-06-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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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울리는 '부정 티켓 거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OOO 콘서트 티켓 양도합니다. 티켓값 제외 제시해주세요."

콘서트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 음악 팬들은 한숨부터 쉰다. 어느새인가부터 아이돌 그룹이나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져서다. K-팝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만큼 '플미(프리미엄) 티켓 판매'도 기승을 부려 팬들의 한숨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다.

'리셀러'는 콘서트 티켓을 선점하고는 몇 배로 부풀려 재판매한다. 팝가수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은 25만원짜리 좌석이 15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오는 6월 24일과 25일 개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단독 콘서트 '어거스트 디데이 인 서울'은 22만원(VIP석 기준)짜리 좌석이 290만원, 7월 21일 개최되는 그룹 세븐틴의 콘서트는 19만8000원(VIP석)짜리 좌석이 5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상황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배우 팬인 A씨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좋아하는 배우를 보기 위해 티켓을 예매하는데 좌석 구하기가 어렵더라. 비싼 가격에 (좌석이) 판매되는 걸 보고 황당했다. 팬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화가 난다. 소속사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아직도 리셀러들이 성행하는 거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돌 팬인 B씨는 "콘서트 예매날마다 전쟁"이라고 거들었다. "팬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리셀러들의 패턴이 눈에 보인다. 그들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자연히 선점한 좌석을 풀게 되어있다. 팬들도 함께 '불법 양도 티켓'을 거부해야 하는데 의견이 잘 모이지 않는다. 리셀러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기 위한 '팬심'을 철저히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표 매매는 불법 행위지만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온라인 암표 거래는 더더욱 처벌하기가 어렵다. 현행법상 암표 거래는 '현장 판매'를 하는 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 4호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판"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B씨의 말처럼 '플미 거래'를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아이돌 그룹은 물론 인기 뮤지션·연극·콘서트 등 공연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암표 거래' 같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모양새다. 엔터 업계의 급성장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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