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 범정부적 보호 정책 마련에도...中企 "형사처벌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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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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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업계 "'손해배상'만으론 대기업에 경각심 못 줘"

  • 중기부 "기술 아이디어 단순 도용, 형법 적용 안 돼"

  • 박희경 변호사 "형사처벌 가능토록 '부경법' 개정해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여섯째)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술 보호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중소 기업들은 가해 기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기부는 지난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을 탈취한 가해업체의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최대 10억원 규모 보증지원을 신설하고,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분쟁 조정 제도 실효성도 강화한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중소기업계는 제재방안을 마련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가해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올해 초부터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을 두고 롯데헬스케어와 분쟁을 이어오다 얼마 전 극적 합의한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높아져도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은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수년에서 십여 년간 연구한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고도 '철수하겠다'고 하면 손해배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문제"라며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VX와 분쟁 중인 '스마트스코어' 박노성 부대표는 가해 기업에 기술 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면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경영주가 처벌받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스코어는 골프 스코어, 골프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골프 포털 서비스 업체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내부 데이터를 2년간 약 800회에 걸쳐 해킹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 탈취한 사실이 밝혀질 때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가해기업 경영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 기술 탈취 예방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경영주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중기부는 업계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처벌규정을 강화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핵심 산업이 해외로 유출될 때처럼 가해 기업과 기술 유출자 간 '공모' 관계가 확인되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단순 기술 아이디어 도용은 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에는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등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 침해, '성과물 침해', '데이터 부정 사용'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 아이디어와 성과물 침해, 데이터 부정 사용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부경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기술 아이디어가 기업 자산으로서 갖는 경제적 가치가 이미 명확하다"며 "현행 부경법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아이디어 침해, 성과물 침해, 데이터 부정 사용 역시 실물자산 침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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