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전 메리츠자산 대표 "차명투자 및 불법투자 혐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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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6-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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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2021년 3월 17일 APFF 2021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 강연에 앞서 아주경제와 인터뷰 진행하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및 불법투자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에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리 전 대표는 14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지난달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차명 및 불법투자에 대한 일각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존리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P사 상품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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