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협 제재한 공정위에 제동..."로톡 변호사 징계 시정명령, 집행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30 16: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를 상대로 낸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재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두 단체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변협 등은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도 같은 날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