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김앤장,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성황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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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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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김앤장이 중기부와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관계자와 중기부 지방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행사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 설명-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동행기업 모집을 주제로 설명하였으며 이동미 김앤장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의 문의사항을 사전 접수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하는 등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평을 얻기도 했다.
 
노형석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적 계약 영역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 과장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표’를 기재한 약정서를 반드시 수탁기업에 발급할 것을 강조했다.
 
이동미(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상생협력법과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고 “하도급법 개정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 표준 계약서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이 의견을 제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연동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훈 김앤장 변호사(37기)는 “위수탁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던 거래조건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에서 일정부분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거래 환경이 기존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각 법률이 적용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범위, 제재대상 및 수준,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앤장은 공정위, 검찰 출신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 전담팀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시 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문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의무고발 요청,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중소기업 범위 확인·유예 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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