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생숙시설 공사장서 70대 근로자 1명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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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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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에 위치한 한 공사장에서 7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께 목포에 위치한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상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70)가 건물 외부 시스템 비계에서 건물 9층으로 넘어오면서 35m 환풍구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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