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건설사 등록말소·영업정지 늘었다··· 과태료 처분도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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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05-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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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불법하도급 등 행정처분 강화"

국토부 등,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점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찰청 등의 기관이 참여한 건설현장 점검팀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3.3.14
    hihong@yna.co.kr/2023-03-14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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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1분기에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하도급 관련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대형 건설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17일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종합건설사들이 올해 1분기에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9건보다 15% 증가한 수치다.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등록말소 처분은 지난해 1분기 53건에서 올해 65건으로 23% 증가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154건으로, 지난해 동기(140건)보다 10% 늘었다.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위반 사유로는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사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미달 등이 해당된다. 등록기준 미달로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힘들다 보니 등록기준 위반 사례가 많은 것 같다"며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인데 개인사업자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 낙찰 후 발주처 실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지난 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며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 등 등록 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일례로 기존에는 건설기술인이 근무시간 이후 겸업을 할 경우 기술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일부터는 상시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한 겸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건설업체들이 최근 몇년간 많이 늘어난 가운데 건설업황이 나빠진 것도 등록기준 미달 업체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등록기준 규정은 기술인의 생계유지 등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들이 지차체로부터 영업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도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21위 서희건설은 지난 16일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양건설(131위)도 10일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대건설과 호반산업은 각각 지난달 27일과 26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를 이유로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1분기 HDC현대산업개발은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어겨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과태료 납부 처분만 9건에 달한다.

최근 국토부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건설업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따른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화하는 법안을 내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행정처분 요건은 합리화해도, 처분 자체는 강화하는 게 국토부 방침"이라며 "불법하도급 등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처분, 처벌은 합리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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