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와 가격·면적 같은 2채 선택한 재건축 조합원들...法 "종부세 중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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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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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 선택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내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원 86명이 서초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기존 주택과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이 같은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 대신 60㎡ 이하 소형주택 2채를 선택해 분양받았다. 이들은 당시 소형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합산배제 주택이 돼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A씨 등은 1인당 평균 2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받게 됐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에 따라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이들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총 종부세 30억5800만원, 농어촌특별세 6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도 이를 달리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매 제한 기간 3년 동안에는 집을 팔 수도 없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1세대 2주택자는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에 따라 차등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채를 선택한 이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을 1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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