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우 농장 3곳서 구제역 발생…4년 4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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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5-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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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발생 긴급 방역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방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10일 충북 청주 소재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2023.5.11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3-05-11 0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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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5월 11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방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청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일 충북 청주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이후 같은 지역 한우농가 한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구제역이 확인된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농장에서는 역학조사,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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