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의 시대] 막강한 앱 마켓 권한에 규제 들여다보는 글로벌 정부…한국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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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5-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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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이달 '디지털시장법' 시행…'게이트키퍼' 규제에 앱 마켓도 포함

  • 미국·일본 등의 규제당국도 앱 마켓 규제 예의주시…입법 움직임도

  • 韓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 다양한 앱 마켓 규제 관련법 발의

[사진=구글]


앱 마켓을 손에 쥔 구글과 애플의 '갑질'이 심해지면서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도 이들을 겨냥한 각종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앱 마켓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이달 초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됐다. 앱 마켓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사업 참여자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다른 중개 서비스보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정 앱과 앱 마켓뿐만 아니라 제3자 앱과 앱 마켓의 이용도 허용해야 하고, 특정 앱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DMA는 앱 마켓만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의무사항들을 보면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을 통해 그간 벌였던 여러 행위들을 의식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우선 게이트키퍼는 이용사업자가 게이트키퍼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재화·용역 등을 다른 가격과 조건으로 다른 서비스나 자체 판매채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신원확인 서비스, 혹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결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기술 등 각종 서비스들을 이용하도록 이용자들에게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외에 규정된 여러 의무사항 중에서도 거대 앱 마켓을 염두에 둔 조항들이 적지 않다.

EU 외에 미국·일본 등의 경쟁당국 역시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 앱 마켓 시장 경쟁이 제한되면서 자사우대·최혜대우·끼워팔기 등 여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 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율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우대 행위를 방지하고, 타사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21년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으로, 이는 법으로 앱 마켓을 직접 규제한 세계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인 금지행위를 정해, 앱 마켓 사업자가 만일 이를 어길 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앱 마켓 규제 목적의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 순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사뿐만 아니라 타사 앱마켓이나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앱 마켓 수수료를 정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앱 마켓 실태조사를 할 경우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앱 마켓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수차례 밝힌 가운데 앱 마켓도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앱 마켓에 대한 이러한 규제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일례로 지난해 2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 기업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시장을 설계하는 등의 자사우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인데, 앱 마켓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자칫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불거지면서 상원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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