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5-08 17: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부분 징계 중인 의원에 의정비 지급…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필요

[사진=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는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주영은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나,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성수 도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사진=전북도의회]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소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서 17개 시도의회가 각 지역의 주도성 확보·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밝혔다.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특별위원회에 위촉된 김성수 의원은 ‘전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촉구’,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발의 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김성수 의원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줘서 감사하다”며 “17개 시·도 중 지역소멸이 가장 심각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