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390억 은닉 가담' 김만배 아내·측근 등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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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4-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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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이사, 김씨 아내 등 주변인들이 대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4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공동대표,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김씨의 아내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교환, 제3자 계좌 송금 등의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이성문 대표가 290억원, 이한성 대표가 75억원, 최 이사가 95억원, 김씨 아내가 40억2900만원 등 총 360억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인테리어 업자 이모씨와 지인 김모씨에게는 2021년 9월 김씨 부탁으로 대장동 사건 주요 증거인 김씨의 휴대전화를 없애버린 혐의를 적용했다. 또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 이한성 대표와 최 이사, 지시를 받고 증거를 숨긴 혐의로 사업가 박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씨와 지자체 정책관 출신 김모씨, 김만배씨 배우자는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김만배씨와 그 배우자 명의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농지를 매입하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도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된 이들도 함께 기소됐다. 전 저축은행 임원 유모씨는 2021년 11월과 12월 김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이성문 대표는 2022년 9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씨의 390억 범죄수익은닉 관련 주요공범은 모두 기소했다"며 "공판과정에서 기존 혐의와 합쳐 전체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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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가 녹음을 두려워 하여 거짓말.허언섞인 사적발언들로, 이루어진 녹취록인데, 형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삼고, 수사하다가 빚어진, 합법적 재산보호로 인정해야 합니다.형사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의 합법적 성공자들인 김만배.남욱 피의자의 재판관련,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상태로, 경기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던 사업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05649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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