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의무적으로 시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방지와 입소자 보호를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만∼300만원,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위조·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5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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