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의 2월 말 기준 평균 유동성 비율은 112.8%로 집계됐다. 당국의 권고치인 100%를 12.8%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다. 이는 기업의 단기채무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위기 상황에 대응할 여력이 크다는 걸 뜻한다.
유동성 대응 능력이 뛰어난 금고 수도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국 1294곳 중 814곳(63%)의 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었다. 같은 기간 신협의 경우, 전국 992곳 중 438곳(49.6%)에 그쳤다. 단위농협은 1119곳 중 53곳으로, 4.7%에 불과했다.
고객 지급요구 대응 능력도 꾸준히 키워가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상환준비금 잔액 규모는 13조1105억원에 달했다. 이는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에 적기 대응할 용도로 사용된다. 이와는 별개로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이는 ‘새마을금고법’ 개정 역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지나친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금고 측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이용자 역시 국가에서 제정한 법에 의거해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해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PF대출 중 건설·부동산업 외 ‘관리형 토지신탁 담보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우려를 잠재울 요인이다. 이는 일반적인 PF대출과 달리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대출이다. 새마을금고는 선 순위(우선 상환)를 전제로 LTV(담보인정비율) 60% 이하로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0.71%(1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고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 기금 및 상환준비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부실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말부터는 전 금고가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을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자산 284조원, 당기순이익 1조 5575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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