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만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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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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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주택용 전력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을 도입됐다.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구조라 이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이면 '전기세 폭탄'의 원인으로 꼽혔다. 

오히려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A씨 등은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가 맡았다. 곽 변호사는 총 14건의 관련 소송을 맡았는데 오는 30일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려진 소송은 이 중 3건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 소비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누진제 약관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일반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법 6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전기요금의 특수성 역시 함께 따져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므로 약관법이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기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요하고 기술 발전·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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