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자회사에 업무 위탁 '50%' 제한, 공정성 논란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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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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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 50% 이상 위탁 시 이사회 보고…공통기준 '6개 분야, 23개 지표' 마련

  • '짬짜미·효율성↓' 논란 여전…자회사 손해사정사 일감 하락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책정하는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해 자회사 업무 위탁을 '50%'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6개 분야, 23개 지표로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책정하는 업무다. 그동안 대형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 70% 이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책정해 '셀프 보험금 산정' 등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당국은 손해사정제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국은 먼저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를 6개 분야, 23개 지표로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 간 비합리적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도 금지시킨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여기에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외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외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시킬 예정이다. 

다만 보험권 일각에선 해당 방안들이 얼마나 공정성 민원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관련 기준들이 강화됐지만, 외부 손해사정사들이 시장에 난립한 상황이어서 보험사 일감을 따거나 유지하기 위한 과열 경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간 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보다 외주 업체들이 원수사 입맛을 맞추기 위한 일을 더하지 않겠느냐며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등 고객 편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과 손해사정 자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거론됐다. 모기업과 자회사 간 업무 처리 연동 편의 등이 감소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존 손해사정 자회사 일감이 기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보험·손해사정업계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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