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이화영 뇌물 사건 증인신문조서 게시한 이재명...檢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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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3-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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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 조서를 올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2019년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방북을 추진한 정황을 두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 종료를 앞두고 검찰은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본건 관련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열람 등사가 가능한데,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조서가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지난 1월 27일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찍힌 사진도 첨부했다.
 
해당 조서에는 A씨가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검찰에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가까운 사이가 맞다고) 진술했고, 그 워딩에 대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맞다'고 한 것인데,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한 법정 발언이 담겼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 측 말에 일리가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악수를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남북 경색 국면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것이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재판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후임인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임한 이후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2019년 5월과 9월, 11월 작성된 경기도의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과 관련해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2019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을 아냐'는 검찰 질문에 이재강 전 부지사는 "2019년 7월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있을 때인데, 방북 요청이 가능하겠냐"며 "속된 말로 (신세) 망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검찰이 '방북 요청 공문은 이재명 대표의 신세를 망치려고 했던 건가'라고 묻자 그는 "남북관계가 중앙에서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어서 저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사를 대신해 쌍방울 측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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