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안 되는 '변종 룸카페'에 제보자 포상금 2억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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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3-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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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 안 형태의 카페에 침대와 욕실 등이 있는 '변종 룸카페'에 대해 제보자에게 포상금 2억원이 붙는 등 제재가 강력해졌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된다.

이날 민사단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돼 4개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 

민사단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2개 업소와 룸카페 내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을 설치한 무신고 숙박업소 2곳을 적발했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된 2개 업소는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 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했으며 단속 대상은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단속 기간에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이해 청소년, 학부모에게 안심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유해 전단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했다.

민사단은 집중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현재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서울시 내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 시내에 운영 중인 룸카페는 41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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