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령 초안 발표 입법예고 앞두고 IT업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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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3-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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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오는 3월 말 과기정통부에서 시행령 초안 공표할 계획

  • 시행령에 따라 법 적용 범위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 집중

  • '네카오'는 법 적용 기정사실화…기간통신사업자 준하는 의무에 '우려'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의 법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업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만간 시행령 초안이 발표될 계획인데, 시행령의 세부 내용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업체들의 범위가 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16일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빠르면 이달 말 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령 초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6개월 후인 오는 6월 시행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초에는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등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2년 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됐다 통과되지 못한 'IDC법'을 토대로 한다.

업계는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도 일 평균 이용자 수 혹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법 적용을 받느냐 여부가 갈리는데 그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기 때문이다. 

일단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며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전체 국내 총 트래픽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영향권 안에 든다.

다만 시행령 초안에서 이러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일 평균 이용자 수와 국내 트래픽 발생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법 적용을 받지만 만일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식으로 변경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이다. 혹은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추가적인 조항을 통해 법 적용 범위가 보다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일 이 같은 방향으로 기준이 바뀔 경우 이용자 수가 많은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아직 큰 매출은 내지 못하는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플랫폼은 무료 서비스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이후 수익화 모델 등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이용자가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이러한 업체들에게 서버 분산·다중화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계에서 해당 법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정책리포트를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 요건과 범위 설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국회에도 해당 법에 대한 우려가 담긴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관계자는 "당연히 작은 사업자들까지 다 기준에 넣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도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규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라며 "어쨌든 플랫폼에 장애가 나면 이를 활용하는 노동자나 소상공인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비난도 따라오기 때문에 스타트업들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업체들도 불만이 크다. 사실상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를 지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스타트업에 비해 당장 서버 구축 등에 드는 비용적 타격은 적겠지만, 업계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떠안게 되는 것이 향후 전체적인 규제 강화의 신호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빅테크와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만 규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들은 데이터센터 재난을 막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내용을 기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던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율하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 등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망 구축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런 부분 없이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커졌다는 점에서 구분돼야 한다"라며 "해외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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