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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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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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국민 투표로 최종 결정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23.1.3.개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2.9.~3.2.)를 거쳐 선정되었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최종 국민 투표(3차)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1차 국민제안(2.9.~2.20.)에는 총 2천 254명이 참여하여 301개의 날짜를 제안하였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2.22.)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였다.

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2.24.~3.2.)에는 총 9천 448명이 참여했다. 30대가 3천 631명(38.4%)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40대가 2천 933명(31%)으로 뒤를 이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3천 996명(42.3%)이 투표하여 5개 후보 일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1천 985명(21%), 7월 7일에는 1천 882명(19.9%)이 투표하였다. 9월 4일은 1차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145명)이 제안한 날짜였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하여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되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중 20명을 추첨하여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2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당초 국민 투표 참여자는 100명을 추첨하고자 했으나,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100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하였다. 당첨자는 3월 10일 행정안전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는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이나,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변상금*도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기존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한다. 아울러, 일반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현행 4개의 수탁기관만으로는 지자체의 위탁관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자치단체로부터 수탁기관 확대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수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이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인도네시아 정부에 소개

행정안전부는 9일 세계은행(World Bank)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지식교류 화상토론회(웨비나)’에 참석하여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 개발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토론회(웨비나)는 세계은행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시스템의 해외 우수사례로 한국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인도네시아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542개(34개 주, 508개 시군) 지자체의 재정관리를 표준화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플러스) 구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받아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표준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토론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자카르타 현지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될 인도네시아 내무부 외에도 재무부,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센터 등 관계 부처 실장급 고위공무원이 대면으로 참여한다. 세계은행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비대면으로 각각 참석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플러스)는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39만 명의 지방공무원들이 예산·결산 등 재정관리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 2008년 도입된 이래 최근 약 14년 만에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화상토론회(웨비나)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사항인 전 지자체에 대한 표준재정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략과 e호조+(플러스)의 주요 기능이 소개된다. 또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재정분석 및 정책결정지원 등 차세대e호조+(플러스)의 지방재정데이터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공유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양국 간의 지식과 경험 공유,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수출 기회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e호조+(플러스)의 구축사례가 개도국의 재정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차세대시스템 구축의 우수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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