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발표 임박] 지점장부터 CEO까지 책임영역 당국에 보고, 과징금도 대폭 상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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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장문기 기자
입력 2023-03-0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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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이달 발표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관리자·경영자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입증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하는 영국 '경영책임지도(MRM)'와 '책임문서(SOR)'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여름부터 운영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측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배구조법 개정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 규율을 정비하기 위해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책임 구조를 화두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국내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는 CEO에게 감독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주요 선진국 대비 실질적인 규제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CEO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책임 범위가 주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DLF 2심 소송 패소 직후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금융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 제재 수준도 현저히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경영진 책임명문화 및 인증제도(SMCR)' 사례에 주목한다. SMCR는 쉽게 말해 임원진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통제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운 당국 목표와 맞닿아 있다. 실제 SC가 도입하고 있는 경영책임지도·책임문서는 모두 SMCR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경영책임지도는 은행의 이사회·위원회와 고위경영자 등에 대한 명확한 지배구조를 담고 있다. 책임문서 역시 고위경영자 개개인에 대한 책임 영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CEO뿐만 아니라 지점장까지도 포함된다. 책임지도와 문서는 실시간으로 갱신할 뿐만 아니라 최신화할 때마다 10년 동안 기록이 유지된다.

아울러 고위경영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책임지도·문서는 감독당국에게 제출하고 사전에 승인받는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 주요 금융규제 위반 시 금융회사가 파산에 처할 정도로 높은 행정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임원들은 면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부통제 구축·운영에 나서고 책임 범위가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경영진에 대한 회사 이사회의 감시의무 명확화도 제도 개선안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이달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와 별도로 출범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사회 감독책임 조항 등은 상법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선 TF의 구체적인 논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법·지배구조법·자본시장법 내 CEO·이사회·사외이사·주주 모두를 포함하는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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