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없이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첫 재판..수사 기록만 1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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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2-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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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100권이 넘는 수사기록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양 회장만 참석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측은 "검찰에서 기록 열람을 불허해 (오늘)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100권이 넘는 수시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기록 열람 불허에 대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 공범이 기소되기 전이라 불허했고 기소 이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록 복사 등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9년 대북사업 추진 당시에는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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