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재논의에 공정위 제재까지…다시 거세지는 플랫폼 규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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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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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20일 전체회의서 온플법 3건 법안소위 추가 상정

  • 여기에 보다 강력한 규제 담은 플랫폼 규제 법안도 지난주 발의

  • '카카오 먹통 사태' 기점으로 정부도 플랫폼 규제 필요성 주목…업계 '긴장'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중심으로 규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플법 3건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오기형·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추후 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오기형·윤영덕 의원 안에는 공통적으로 일정 액수 이상의 총매출액이나 총 판매금액을 넘어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을 위반해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 배진교 의원 안의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해 △상거래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주식·자본·자산 인수 행위 금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공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은 플랫폼 규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2021년 사이 다수 발의됐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안 3건을 제외하고도 총 12건의 유사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 제정에 적극적이었으나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플랫폼 자율규제'로 바뀌며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고 이후 플랫폼 규제 흐름을 타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며 온플법도 재부상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곽현준 정무위 전문위원은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 다른 9건의 법안과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해 규율할 대상과 적용 범위, 규제 ·지원 방식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규제 흐름은 비단 온플법 재논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1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방지법'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30조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는 이들 중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라고 판단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다른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간 결합 금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사 상품을 차별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기존에 발의된 온플법보다 더욱 강력한 수준의 규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규제가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이미 유사한 법안 10여개도 1~2년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전반적인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시장에 미치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규제가 법제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흐름은 결국 정부가 다시 플랫폼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촉발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졌고 공정위도 '플랫폼 심사지침'을 다시 꺼내드는 등 규제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다.

최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징금 257억원과 함께 시정명령까지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 것은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가 들어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플랫폼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자율규제 논의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는 각 분과별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 등도 간헐적으로 열리고 있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별 세부적인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자율규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규제 논의 과정에서 자율규제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2022년 인터넷산업규제 입법 경향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분석해 이 같이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대안적 규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태로 법제화 논의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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