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은닉' 김만배 영장심사…檢 "실체 규명 위한 수사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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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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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연관성 드러날 수도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김씨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해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그가 숨긴 범죄수익이 대장동 개발 로비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자금 중 일부를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로비 대가로 지급하는 등 사후뇌물로 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른바 '50억 클럽'과의 연결성이 드러날 여지도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지난해 11월 1년 만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화천대유 임원인 이한성·최우향씨 등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검찰은 이 같은 돌발상황의 재발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에서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향후 (50억 클럽) 로비 의혹 등 실체 진실 규명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라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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