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 2제] 울산서 이사 중 싱크대서 2400만원 발견 주인 찾아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구 기자
입력 2023-02-15 1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태백선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물 수거하다 발견한 515만원 주인 찾아줘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사 도중 싱크대 밑에서 2400만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 준 사연이 알려졌다. 또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515만원의 주인을 찾아 준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2400만원의 주인을 경찰이 찾아 나서는 사연을 카툰 형식으로 소개했다.
 
돈다발은 해당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 A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서랍장 밑에 있던 현금 다발을 발견해 A씨에게 ”왜 안챙기셨냐?”며 건넨 것이다. 그러자 A씨는 “내 돈이 아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10년간 A씨를 포함해 세입자 4명이 거주했지만, 집주인은 나머지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전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돈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이 중 A씨 전에 살았던 세 번째 세입자 50대 B씨는 "그 집에 아버지가 사셨는데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다"며 "아버지가 현금만 따로 모아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B씨 앞에 거주한 두 번째 세입자 60대 C씨도 "은행 갈 시간이 없어 5만원권을 100장씩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말했다.
 
경찰 확인 결과 현금은 C씨의 말대로 5만원권 100장 두 다발과 90장 한 다발이 은행 띠지로 묶여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돈이 C씨의 것으로 판단하고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아버지가 모아 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 없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돈을 돌려받은 C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A씨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선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물 수거하다 발견한 515만원 주인 찾아줘
한편 강원도 태백시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515만원의 주인을 찾아 준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태백시 안정호 주무관과 김해수·양훈규 환경미화원은 지난 1일 오후 3시10분쯤 장성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다 현금 515만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이들은 즉시 대형폐기물 신고 대장을 통해 폐기물을 배출한 A씨에게 연락해 분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태백경찰서를 찾아 습득한 현금을 맡겼다.
 
연락받고 태백경찰서로 달려온 A씨는 "고인이 된 남편이 자녀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환경미화원들에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들은 15일 "누구든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들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들은 평소에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선행이 동료들에게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