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K-칩스법' 불발...與野 이견에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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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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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투자 촉진해 경제 활력"...野 "삼성·하이닉스 위한 '초부자 감세'"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교통비 소득공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 잠정 의결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14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법안 의결에 실패했다.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특법 정부 개정안은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5%,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올해 투자한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10%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은 경쟁국 대비 세액 공제율이 높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정부 개정안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것"이라며 "설비 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율 공제액을 늘려)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사실상 조특법은 반도체 산업 내 매출 9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혜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1년 삼성이 낸 법인세는 7조7000억원"이라며 "대기업 기준 시설 투자 세액의 15%를 공제해주면 삼성의 경우 법인세의 절반에 달하는 3조2000억원을 깎아주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재부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라며 "정부가 낸 개정안은 국회의 조세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다. 추 부총리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연말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9일 기재부가 기존 여야 합의안에서 공제세율을 대폭 확대한 조특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같은 날 오후 진행된 조세소위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세액 공제의 취지와 경제 활성화 측면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라면서도 "3조 5600억원대의 대규모 감세가 이뤄지는 터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추가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액 공제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법안이다보니 4조원에 가까운 감세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는 이르면 내일 추가 조세소위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소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과 조특법 중 (설비 투자 세액공제안을 제외한) 두 개 내용은 잠정 의결했다"며 "조특법은 세 가지를 합쳐 의결해야 한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논의한 후 전체 한 건으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조특법 정부 개정안 중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 및 올해 말까지 소득공제 기한 연장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조항을 잠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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