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新지급여력제도' 공시 앞두고 셈법 분주…경과조치 신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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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2-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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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기시정조치 100%·권고치 150%로 RBC와 동일하지만

  • 해지·고령화 등 새 리스크 추가…RBC 대비 악화 가능성

  • 자구책 없을 시 경과조치 신청받아…사실상 당국 관리

  • 올해 분기보고서 공시 앞두고 재무건전성 또 도마 위

RBC제도와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비교[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이 올해 분기보고서부터 바뀐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로 건전성 지표를 공시하게 되면서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기존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보다 자본 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당국의 경과 조치 신청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과 조치 시 사실상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킥스도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RBC와 적정 수치 등이 동일하게 작용될 예정이다. 이전 RBC 비율은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며 금융당국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150% 이상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킥스도 100%가 적기시정조치의 기본 기준이 될 예정이고 후순위채권 등을 상환하기 위한 부수적인 권고기준 등도 150%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기존 RBC 제도에서보다 킥스 기준 비율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그간 '킥스 계량역량평가서'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제출했는데 일부 보험사들은 K-ICS 비율 전환 시 100~150%를 밑도는 회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량영향평가는 킥스 도입에 따른 전환 비율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평가다.   

킥스 산출 방법은 기존 RBC와 마찬가지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다시 말해 보험사에 내재된 리스크(요구자본)를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킥스 비율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 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돼 각 보험사별 상황에 따라 하향 조정되는 업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해지·사업비는 물론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 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가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컨대 연금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은 장수리스크가 증가함으로써 요구자본이 증가해 해당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유지율 관리가 미흡했던 회사들 역시 해지 리스크가 추가됐기 때문에 과거 해지율이 높았던 회사들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간 RBC 비율이 100%를 하회하거나 150% 안팎 수준을 유지하던 업체들을 1순위 위험군 업체들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RBC 비율을 보면 MG손해보험 57.75%, NH농협생명 107.28%, DGB생명 113.1%를 기록했다. 흥국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154.4%, 156.29%를 기록하며 150%에 턱걸이했다. 

다만 보험사들은 당국의 경과 조치 신청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경과 조치는 킥스 수치가 안정적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금융당국이 관련 제재를 유예해주는 조치다. 경과 조치 신청이 이뤄지면 매분기 이행 실적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자본의 사외 유출을 막기 위해 연간 배당성향 등도 제한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인 경과 조치 신청기한 내에 보험사들의 신청이 잇따를지 관심이 쏠린다"며 "해당 신청 여부와 올 1분기 첫 킥스 비율 공시 이후 보험권에 대한 재무건전성 이슈가 또다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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