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 [사진= 청도군]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한 농어민이다.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은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청도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