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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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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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다. 일부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다. 현행 65세인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와 대구시가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불을 지폈다.

우선 서울시는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적자를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지난 5일 시는 자료를 통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구시 역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률상 규정된 연령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시설과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노인 연령을 정하는 조항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로 우대 혜택은 65세부터 시작해왔다.

관련 논란이 뜨거워지자 복지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준비 중이다.

복지부 측은 “법령 개정 없이 지자체 판단으로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면서 “지자체별로 무임승차 연령이 다를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선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84년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된 이후 39년 동안 연령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도입 당시와 비교해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1984년 5.9%에서 지난해 17.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65세 이상 연령대가 생각하는 ‘노인 연령대’가 70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인구가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하는 70세보다도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임승차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다양한 방안을 적용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노인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요금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시간 등에 따라 할인을 제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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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찰역의 상가임대수익으로 손실을 일부보전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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