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 광화문 추모공간 설치 요청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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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02-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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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시민추모대회도 불가"

서울시가 오는 4일 열리는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추모제'에 광화문광장 사용을 불허한 가운데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열린광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0일 유가족을 대표해 이태원 참사 행정안전부 지원단에 추모공간을 광화문광장 내 세종로공원에 설치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유가족 측은 "윗선의 책임도 요구할 겸 정부서울청사 앞에 있는 세종로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문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시는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민변 측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열린광장 운영원칙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휴게 공간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도록 허가해달라고 시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불허 통보를 받았다.
 
유가족 협의회 등은 내일 집회 허가를 받은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 3개 차로에서 예정대로 참사 100일 추모 행사를 열 예정이다.
 
집회를 앞두고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광화문광장에 기동대 10개 중대를 투입했다. 서울시도 광장 내 세종로공원에 천막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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