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이 방치해 사망한 집 문에는 '상수도 미납 경고문'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3-02-02 16: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두 살 아이를 사흘간 홀로 방치해 사망케 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아이의 모친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살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우편함에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물이 가득했다. 특히 자택 문에는 '수도요금미납으로 방문했으나 부재중이었습니다. 연락이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단수 및 계량기 철거됩니다'는 통보가 부착돼 있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모자의 거주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다. 모자가 미추홀구 내 다른 동네에서 전입을 왔는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 

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단전, 단수 등이 이뤄지면 정부에서 시나 구청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라고 통보를 해주는 편이다. 이마저도 전산상 바로 반영되지 못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엄마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선 A씨는 사흘뒤인 이날 새벽에서야 돌아왔다. 

이날 A씨는 새벽 3시 4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A씨는 아이만 두고 외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하루도 위험한데 아니 집 앞도 잠시 나가는 것도 위험하다. 살인행위랑 다를 바가 없다(qk***)" "참.. 말이 안 나온다(dd***)" "2살.. 한순간도 눈 뗄 수 없는 작은 생명체.. 7살 아이도 혼자 두고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옷 입혀서 같이 나가는데.. 진짜 너무 가엾다(lk***)" 등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