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헌정질서 파괴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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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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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장동·위례...검찰 허황된 주장, 진실 곧 알 수 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에 윗선으로 꼽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출석을 앞둔 몇 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이 대표 지지자들과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이들의 집회가 불이 붙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윤석열 정부의 독재와 법치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한 현장"이라며 "대장동과 위례 관련해선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논리인지, 객관적 진실을 곧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통해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지난 2021년 9월 제기됐을 때부터 '윗선'으로 이 대표가 지목됐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 시기였고 대선 국면이어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내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실상 처음부터 수사가 시작됐고,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도 드러났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들어 이 대표를 불렀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점을 인지했다고 적시돼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출석 두 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앞에는 찬반 집회 열기가 가중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동에 집회 신고한 인원만 300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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