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설·한파·강풍 피해 복구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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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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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30억6000만원 지급

전북도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설·한파·강풍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0억5800만원을 확정했다. 

전북지역에 발생한 피해규모는 12개 시·군에 사유시설 1574건, 88억8500만원이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1068건(60.5ha), 축사 등 축산시설 121건(6.1ha), 주택(반파) 2동 등 붕괴, 농작물 223건(25.7ha), 산림작물 136건(4.4ha) 등의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30억500만원이 지급된다.

피해 조사 결과 24억원을 초과하는 정읍, 순창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6개 시군(군산·남원·김제·임실·고창·부안) 등 8개 시·군은 국·도비가 지원된다. 

3000만원 미만인 4개 시·군(전주·익산·진안·장수)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또한 이번 대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4개소) 및 주택 반파 주민(2가구)은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도민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도비 부담분(5억5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 하에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로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순창 쌍치면)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순창군 쌍치면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가 참여한 중앙피해 조사단의 피해 확인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읍시, 순창군(쌍치 제외)은 일반재난지역(우심지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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