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물가...새해 식품부터 명품까지 '도미노 인상' 현실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라다 기자
입력 2023-01-16 14: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초부터 서민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 간식 치킨부터 식품가격 방어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자체 브랜드(PB) 제품 가격까지 잇달아 오르며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생필품뿐만 아니라 명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명품 패션브랜드에 이어 최근에는 명품 테이블웨어(접시 등 식기) 가격도 급등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외 명품식기브랜드인 빌레로이앤보흐(Villeroy&Boch)가 이날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가격 인상 폭은 최대 40%다. 

백화점 매장 관계자는 "이날부터 제품 가격이 기본적으로 30% 올랐다. 디자인 라인이나 아우든 제품은 평균적으로 30% 인상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품목에 따라서는 40% 오른 제품도 있다. 아우든 찬기 등 한국형으로 나온 제품도 40% 인상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원가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블레로이앤보흐는 지난 2일 홈페이지 내 공지문을 통해 "원가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이달 16일부터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1748년 설립된 빌레로이앤보흐는 275년간 명맥을 유지해온 독일 명품 테이블웨어 브랜드로, 국내에선 유명 연예인이나 셀럽들이 사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250번째 기념 패턴으로 선보인 아우든 컬렉션이나 메트로시크, 사마르칸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사진=빌레로이앤보흐 홈페이지 캡처]


해외 명품 브랜드 가격 인상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앞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프라다가 지난 4일과 5일 각각 일부 제품 가격을 5~10% 인상했다. 지난 2일엔 롤렉스도 주요 제품 가격을 10% 안팎 올렸다. 

식품 가격도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치킨 가격도 들썩였다. 60계치킨이 올해 가격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60계치킨은 지난 10일부터 모든 메뉴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60계치킨이 가격을 인상한 것은 작년 4월 1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이번 가격 인상에 따라 프라이드 치킨은 기존 1만8900원에서 1만9900원으로, 호랑이치킨은 2만9000원에서 2만1900원으로 올랐다. 

60계치킨 관계자는 "판매가격 인상은 권장사항이다. 본사는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를 통제하지 않는다. 매장별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선택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환율 급등으로 인한 식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음료 제품 가격도 줄줄이 뛰었다. 새해 첫날부터 코카콜라는 편의점 판매용 코카콜라 350㎖ 캔 제품과 코카콜라제로 355㎖ 캔 제품 가격을 100원(5.2%) 인상했고 롯데칠성음료 역시 펩시콜라와 펩시 제로슈거 값을 200원 올렸다. 

저가 상품의 대명사인 유통업체 PB 제품도 인상 대열에 가세했다. 이마트24와 CU가 지난 1일부터 PB 제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세븐일레븐 역시 지난 12일부터 PB 과자 가격을 최대 20% 인상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머드 커피도 지난 10일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등 주요 음료 가격을 최대 300원 인상했다.
 

[그래픽=아주경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고물가 여파로 가격 인상이 연중 행사처럼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전년(2.5%) 대비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들이 1년에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했는데 작년엔 두 번이나 제품 값을 올리는 국내 식음료 업체들도 적지 않았다"면서 "올해도 식품뿐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서 연중 내내 가격 인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