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집 산 2주택자도 세제혜택 받는다…거래절벽 속 '숨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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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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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소급적용

  • 2021년 구매 주택 내년까지 팔면 세제혜택

  • 부동산 경기침체에 난감했던 2주택자 안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에 거주하던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2월 출퇴근 편의와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성북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A씨는 새 아파트 구매 후 2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기존 경기도 아파트를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매매 수요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기존 경기도 아파트 매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최근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려주면서 한숨을 돌렸다. 

내년 말까지만 처분에 성공하면 부동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A씨처럼 과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들도 같은 이유로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책 발표 시점인 지난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12일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2020년에 주택을 추가 구매했을 때 이미 지난해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다. 처분 기한(2년)을 넘기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이후 2주택자가 된 이들이 주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 바뀌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때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9·13 대책, 12·16 대책 등을 거치며 1년으로 줄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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