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7일 논의...여부는 18일이나 20일 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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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1-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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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작년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한다"며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설명했다.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은 접촉도 가능하지만 시설 방문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만 외출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5800여개)이 운영된다. 21∼24일 안성·이천·화성·백양사·함평천지·진영 총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누구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하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17일 열리는 감염병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유행 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와 시점은 설 연휴 전인 18일 또는 20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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