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도입 본격화···금융사·핀테크 이견 아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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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1-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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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추가 원가조사 필요···올해 연말까지 과금 체계 정립할 것"

  • '정기적 전송' 해석 여부 관건···금융사 "합리적 비용 보전 필요해"

  • 핀테크사 "영세 사업자 비용부담 가중···혁신 서비스 저해 우려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스]

금융당국이 올해 마이데이터 정보 이용에 따른 과금 체계를 도입한다. 핵심은 개인신용정보 전송 등에 대한 과금 기준인 '정기적 전송'을 어떻게 구분하고, 해석하느냐다. 현재 정기적 전송에 대한 법률상 의미도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데다, 과금 범위·수준에 따라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사들 간 이견이 적지 않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합리적 과금 체계를 잡겠다는 목표인데 상충하는 업역 간 의견이 모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라 과금을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재무 현황 및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고,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등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된 만큼, 과금 방침이 잡혔다.

문제는 과금 대상이 '정기적 전송'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만 과금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마이데이터 제공량의 대부분은 비정기적 전송이 차지한다.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수만 5480만명, 일평균 개인 정보제공 전송건수만 수억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렇게 전송되는 마이데이터 정보들은 10건 중 9건은 모두 비정기적 전송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금융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현재 체계로는 대부분의 정보 전송이 비정기적 전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입한 금융사들은 해당 비용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 금융사들은 정보 제공에 따라 합리적인 원가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핀테크 업체들은 과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본격적인 수익 모델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이 부가되면 당장의 과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핀테크 업체나 스타트업들은 당장의 비용 부담 압력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국민들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라면서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사업 모델이 막혀있는 상황으로, 이를 고려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미비점도 상존한다. 현재까지 정기적 전송 및 비정기적 전송에 대한 법률상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과금 체계가 잡히기 전의 통계로 원가분석을 하다보니, 불분명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통계도 상당하다. 이에 금융위는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과의 실무단을 만들어 합리적 논의체계를 올해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실무단 협의를 통해 정기적·비정기적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1월부터는 올해 마련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과금 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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