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이익~" 인천 지진때 울린 새벽 긴급재난문자...알람 거부 안될까

[사진=전기연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새벽시간임에도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잠자고 있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속출했다. 이후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되는 기준에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새벽 1시 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당국은 지진 발생 10초 후 반경 80km 이내 수도권에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재난문자방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운영된다.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내 지역 규모 3.0 이상, 해역 기준 규모 3.5 이상과 지진해일 주의보·경보를 송출한다.

규정에 따르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단말알림소리와 수신 거부 여부가 달라진다. 위급재난-긴급재난-안전안내로 나뉜다.

공습·경계·화생방·규모 6.0 이상의 강진 경보와 경보해제가 속한 위급재난 유형은 60㏈ 이상의 단말 알림소리가 나며, 알림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긴급재난에는 규모 3.0 이상(지상 기준) 지진·테러·방사성 물질 누출 예상 등이 속하며 40㏈ 이상의 알림소리가 울리며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시로 발송되는 재난문자로 인해 알람 수신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져 인천 지진 당시에도 지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한 시민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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