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구 1위 탈환' 인도..국내 대형로펌도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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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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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급부상 이유...많은 노동인구‧공급망 재편

  • "카스트제도·주(州)별로 다른 법령 이해해야"

[사진=아주경제DB]


올해 인구 1위 타이틀을 차지한 인도의 법률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대형로펌이 전담팀을 꾸렸다.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각광받아 왔지만 그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지 진출이 더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 업무 비중이 높은 대형로펌이 인도 시장 공략을 꾀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현지 공략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다만 카스트제도와 주(州)별로 각기 다른 법령 등 인도 특유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높은 진입장벽을 뚫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글로벌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에 신설했던 인도 TF를 확대 개편했다. 태평양은 인도 인구가 많고 젊은 점, 모디 정부의 개혁으로 미래 성장 여력이 가장 큰 나라인 점, 영어권 국가인 데다 외국 기업 및 자본과 기술 유치에 적극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인도상공회의소(ICCK)에서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인 박종백 IT 전문 변호사가 맡았다. TF에는 이병기 변호사, 강일 변호사, 김홍중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미국 및 유럽의 강한 무역 규제로 인해 인도는 경제 파트너로서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인도기업 및 로펌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향후 한국-인도 간 인바운드(한국 진입) 및 아웃바운드(인도 진출) 법률업무를 수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매력 급부상
대형로펌이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데는 인도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생산거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러-우 사태, 글로벌 고금리 등 각종 글로벌 경제의 악재에도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에는 글로벌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국가별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70%가량 감소하는 추세에도 인도는 홀로 27%가량 상승했다.
 

[사진=아주경제DB]


인도 시장에 밝은 백웅렬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인장은 "최근 지정학적 위험과 코로나로 부각된 기존 생산 거점 지역에 대한 불안감 상승으로 애플, 삼성전자와 같이 기존의 생산공급망을 인도로 분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생산 기지 분산 전략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인도는 저비용 생산기지이자 거대 소비시장 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노동인구는 8억 5000만에 달하고 그중 50%가 27세 이하로 젊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육성책에 힘입어 전 세계 3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에 진출한 국내 법인은 263개로 중국(2324개)의 10분의 1 수준이다. 낯선 현지 계약 과정과 문화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탓이다. 실제로 대우자동차는 인도 전체 인구 중 부유층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중형차 중심의 진출 전략을 세웠다가 인도 진출 7년 만에 사업을 청산해야 했다.
 
현지인 고용·인사 때도 관습화된 카스트제도 고려 필요
법조계는 인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로선 현지 인력 고용이나 인사 배치 시 '카스트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률상 카스트에 따른 차별은 금지됐지만 계급은 인도 사회 내 그리고 기업 내 위계 문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인도에서 일하는 A씨는 "카스트가 법적인 것보다 영향이 큰 것 같다"며 "관리자나 임원 자리에는 카스트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기업의 신뢰도나 기업 내 문화, 유관기관과 질서를 잡는 데 순조롭다"고 말했다.
 
인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이원적 행정 체계로 이뤄져 있어 주마다 법령이 다른 점도 국내 기업을 난감하게 하는 요소다. 2016년 뉴델리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인도 시장 문을 두드려 왔던 농협은행은 오는 5월 노이다지점 개점을 앞두고 인력 채용과 노사관리를 위해 주마다 다른 노동법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농협은행 법무 관계자는 "동일 노동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법안을 입법화 할 수 있어 법 체계가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이니스프리를 현지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 인도 법인은 델리에 위치해 있어 그외 도시에서는 매장 허가증, 세금 구조, 인테리어 등 세세한 부분을 달리 고려해야 한다.
 
백웅렬 법인장은 "특정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인허가 취득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끈기있게 유관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 소비자를 공략하려면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신분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타깃(소비자) 집단 설정 및 그에 대한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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