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위기 놓인 '도시형 소공인'…근로환경‧복지 나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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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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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형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공포됐다.
 
도시형 소공인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중기부는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공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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