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시민들 피해와 시정혼란 최소화위해 선결처분권 발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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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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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8개사업 520억원 긴급 조치해 민생피해 최소화

  • 2023년도 예산안 하루속히 처리못하면 피해 속출

신상진 성남시장이 준예산 사태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3일 청년기본소득 이견에 따른 준예산 사태와 관련 "시민들 피해와 시정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득이 선결처분을 시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신 시장은 준예산 선결처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규정된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이번 준예산 사태로 시는 부득이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매우 안타깜고 참담한 상황"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생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선결처분을 시행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신 시장은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학교무상급식과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등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록 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이번 선결처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희망 가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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