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월 임시국회, 野 일방적 법안 처리 위해 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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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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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 특위 의견 듣고 논의할 것"

 

2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1월 임시국회 개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법안 통과를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임시국회는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몰법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재조정을 위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어, 설계가 나와야지 가능한 일"이라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 일몰법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니까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현재로선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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