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철철 흘리는데 방치...대법, 故 권대희 사건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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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1-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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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 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술 중 대량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나온다. 앞서 2심은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당시 25세)가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또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권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의료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 시스템 속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씨에 대한 장씨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도 깼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술할 시 이씨가 마취를 하는 등 이씨 업무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다"며 "정해진 급여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이유 또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인정할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사 면허는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데, 무면허 의료 혐의는 벌금형만 나왔기 때문이다.

의료 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는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선고 직후 "의사 면허가 이렇게 '강철 면허'이고 '제왕적 면허'인지 또다시 실감했다"며 "의사로서 본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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