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이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되며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경기민원24’에서 자동으로 서류 제출이 이뤄져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재학(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김병만 도 교육협력과장은 “지금은 물가상승, 경기 악화 등으로 청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4만 4151명에게 41억 7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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