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 논란에 한동훈 "돈 안받았으면 '허위사실 공표'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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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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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표찍기'는 불법 부당한 외풍..보호가 본인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전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는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며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 그럼에도.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으로 받아쳤다. 그는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면서도 “‘좌표찍기’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그를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 의원은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셨나'라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며 녹음파일을 비롯해 문자 메시지, 보좌진 업무수첩 등 각종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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