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남부발전, 28일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사업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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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2-12-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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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

  • 남부발전, 감축 사업 투자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사업 업무 협약식 장면.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8일 도청에서 한국남부발전과 농업·농촌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전국한우협회 최종효 대구경북도지회장, 대한한돈협회 박종우 지회장, 대한산란계협회 손후진 지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조명식 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의 농업 분야 2050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축분에너지화 산업 육성과 한국남부발전의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농업 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공동 추진, 민간 차원 자발적 투자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세부 사항으로 경북도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개발 및 등록을 위한 행정 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사업의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 개발을 맡기로 했다.
 
또 남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발 및 감축 사업 투자, 감축 사업 등록·모니터링· 검증 및 배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부발전은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리돼 8개의 화력발전회사(1만1461MW)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주요 기업이다.
 
이 기업은 감축 할당량 충족을 위한 배출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경북도 또한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농업·농촌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번 남부발전과의 협약은 그간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가축분뇨의 소재화산업(고체연료·바이오차·수소에너지)의 결실로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농업분야 탄소배출권 방법론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도는 농업·농촌분야 온실가스 감축분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게 되고 남부발전에서는 배출권 확보를 담보로 지역 농업분야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투자대상으로 축산업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벼재배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감축사업을 발굴 지원해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 2050 탄소중립 정책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1.10월 발표)에 맞춰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8536만톤CO2eq을 기준으로 30년 40%(3414만4000t) 감축, 50년에는 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농축산분야에서 30년까지 961t(2.8%)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조사료 및 저메탄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자원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퇴·액비화 비율 감소, 축사 환경 현대화, 축분에너지화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원을 발굴해 농촌에 새로운 에너지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농축산업에서 실현 가능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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