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갑질'에 과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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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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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하도록 압력 넣어

  • 재발방지명령, 사업자 등에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위해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해 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가 지체되는 것을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레미콘, 유압크레인, 굴착기 등을 소유해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돼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구성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단체라는 것을 밝힌 첫 사례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고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건설기계지부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으므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압력으로 경쟁사업자의 계약이 해지된 점이 위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건설사의 계약 해지로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하게 돼 실제로 경쟁이 감소했다고 본 것이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지역 등록 건설기계의 29.5%, 레미콘 차량은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97.6%를 차지하는 등 영향력이 크다.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의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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