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원심의회' 운영 본격 시작...공정한 심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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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2-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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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전문가 4명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 위촉

  • 청원처리 사항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23일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도는 이날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4명은 도의 민원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분야 공개 모집을 통해 각각 선임된 전문가다.

이들은 공개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위촉한 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과 공개청원이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내용을 공개한다.

또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청원으로 국민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외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의 요구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비공개 청원을 통해 청원기관의 답을 들을 수 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청원은 도민이 도정 운영에 참여하고 도민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며 “도민이 신청한 청원을 심의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는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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